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원고와 C 사이의 관련 판결 등 ① 대구지방법원 1999. 2. 9. 선고 98가소33603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 주된 주문 : 피고 B은 원고 A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대여금)을 지급하라.
② 대구지방법원 2003. 1. 21.자 2003타채18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된 주문 : 위 ①항 기재 판결금 중 1,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제3채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
③ 대구지방법원 2003. 8. 25.자 2003타채59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된 주문 : 위 ①항 기재 판결원리금 38,752,27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
④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22996호 추심금 사건의 2005. 4. 28. 조정성립 주된 조항 : 피고 C는 원고 A에게 1,800만 원을 2005. 5. 31.부터 2007.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2469호 청구이의 사건의 2008. 12. 10. 조정성립 주된 조항 : 원고 C의 피고 A에 대한 위 ④항 기재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⑥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38947호 청구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 - 2009. 11. 7.자 결정의 주된 내용 : 원고 B과 피고 A는, 위 ②항 기재 채권압류 명령에 따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 3894호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D 배당절차에서의 2009. 10. 22.자 배당결과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피고 A는 원고 B에 대하여, 위 배당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위 ①항 기재 판결에 기한 원고 B의 채무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