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84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압수물 환부)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1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강도 범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