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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7노24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반환되었고 사기 범행의 편취 액도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 목걸이 1개를 강취한 것이고, 그 밖에 취업을 미끼로 이사비용 상당액을 편 취한 사기 범행이나 날치기 수법과 유사하게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 범행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문 2쪽 14 행의 “2015. 3. 20. 경 전 남 영 암에서” 는 “2015. 3. 30. 전 남 순천에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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