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데 충격을 받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범행 과정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E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 절도나 특수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