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 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ㆍ 자격 ㆍ 지위 등을 말한다 )로서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하남시 D 아파트는 2014. 7. 18. 분양 공고 되었고, 2014. 7. 23. 특별공급 접수 및 당 첨자 발표, 2014. 7. 24. 일반공급 1 순위 청약 접수, 2014. 7. 25. 일반공급 2 순위 청약 접수, 2014. 7. 31.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2014. 8. 5.부터 2014. 8. 7.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4. 8. 5. 기준으로 1년이 지난 2015. 8. 5.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D 아파트 6201동 803호 분양권을 E에게 프리미엄 4,000만 원을 받고 매도 하면서, “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억 7,000만 원을 변제한다“ 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D 아파트 6205동 2004호 분양권을 G에게 프리미엄 2,800만 원을 받고 매도 하면서, “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1억 5,853만 원을 변제한다“ 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