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남시 B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2016. 7. 22. 분양 공고, 2016. 7. 27. 특별공급 청약 접수, 2016. 7. 28.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6. 7. 29. 일반공급 1 순위 청약 접수, 2016. 8. 1. 일반공급 2 순위 청약 접수, 2016. 8. 5.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2016. 8. 10.부터 2016. 8. 12.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각각 이루어져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10.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은 2016. 8. 12. 하남시 C에 있는 B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3303동 1601호에 대한 분양권을 D에게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기간 내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하 남미사 A32 블럭 신안인 스빌 등 6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내사 착수)
1. 내사보고 (B 아파트 8 세대 약속어음 공정 증서 첨부)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2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