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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정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6. 5. 9. 19: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직 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E( 남, 40세) 이 운전하는 싼 타 모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싼 타 모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19:28 경 위 1 항 기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현장 출동직원에게 “ 내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고, 이름은 G 이다.

”라고 G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관계로, 면책 금을 납부하지 않고 E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G 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B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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