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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구합509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5 내지 9호 증, 을 제 6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 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 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 B 법 (2014. 12. 31. 법률 제 1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4조의 2에 의하여 C 단체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7.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D 안에 조성이 예정된 부천시 오정구 E 대 28,1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44,533,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2015. 8. 27.부터 2020. 8. 27.까지 11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가능시기를 2016. 12. 31.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나, 2016. 2. 4. 선납 할인 정산을 거쳐 LH 공사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LH 공사는 2016. 12. 22. 원고에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2 항에 의한 물류 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는 취득세의 50% 감면을 규정한 위 조항과 25% 이내에서의 추가 감면을 규정한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 71조 제 4 항 및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2016. 5. 17. 경기도 조례 제 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의 75% (50% 25% )를 면제 받았다.

라.

한편,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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