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53-1 대 101,250㎡, 같은 동 3138-1 대 51,8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경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이후인 2012.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이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6. 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원고가 그 조합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위 법원 2015구합23206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6. 4. 27.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30.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6누2091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6. 10. 19.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11. 14.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