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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합5328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교부(1948. 7.경 외무부로 출범한 후 1998. 2.경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고, 2013. 3.경 외교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외교부’라 한다)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국제정세 연구와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민간 외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3. 2. 16.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4. 1. 1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77. 11.경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울 강남구 B에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운영해 왔다.

이후 위 건물이 노후화되자 원고는 1996. 2. 2. 서울 서초구 C 대 12,803㎡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2. 15. 위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기숙사 건물(부속건물 포함, 이하 같다)을 착공하였으며, 2000. 12.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학술연구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아 왔다.

그러나 본문에는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관해서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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