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2014.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공급가액 20만 원 상당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E 검사는 공소장에 “G”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명의의 차명 계좌로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1,195,6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