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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정11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125,460,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6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장, VAT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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