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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4,22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도성 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간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3.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경산시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5. 2,74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307,1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거래 내역서, 각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피해 내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 사본,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 내역서,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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