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52]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보일러 세관 영업 일을 하던 중 2013. 6. 말경 위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같은 달 19. 사이 22:00~23:0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퇴사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시가 42만 원 상당의 팩스 1대 등 도합 12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25]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피해자 E 운영의 ‘F’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F'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 땅을 판 잔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천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1. 21. 200만 원, 2013. 1. 9. 150만 원, 2013. 3. 18. 금 150만 원, 2013. 4. 4. 15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가스캣'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스캣을 구입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