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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면서,

1. 2011년 11월경 위 장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판매장) 용도, 강파이프 구조, 지상 1층, 88㎡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없이 무단 축조하고,

2. 2011년 4월 위 장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창고) 용도,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 18㎡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위반 건축물 현황, 위반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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