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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101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6]
판시사항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78.1.5. 소외인에게 금 34,3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동 소외인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4,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0,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0원을 지급하고,중도금 15,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0,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0원은 같은 해 1.31에, 잔대금 15,3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0원은 같은 해 2.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동 소외인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후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에서 본 매매대금 중 금 3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0원이 모자라는 나머지 금원을 수령한 다음 1978.2.16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 소외인에게 갖추어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76.12.22 개정 법률제2932호)과 구 소득세법(1977.12.19 개정 법률 제3015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그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인 1978.1.31.로 보고 또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이른바 부과권과 징수권이 다 포함되고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참조) 할 것인데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jomunGajiNo=" name="linkContJomu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itle="새창" type="소득세법|1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 위 구 소득세법 제1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사건의 경우 조세부과권은 그 양도년도인 1978년의 다음 해 4.30.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4.4.30.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따라서 부과권이 소멸된 후인 1986.7.16.자로 원고에게 부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67 판결 |판결"> 대법원 1985.514 선고 83누655 판결 ).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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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0.15선고 87구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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