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9.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카단523호로 대위변제금 6,5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0. 5.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된 채권은 아래와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월 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중략)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801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3. 위 법원으로부터 B에게 6,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2. 4.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5. 23.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4292호로 청구금액을 7,396,251원(위 6,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은 2012.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민사집행법시행령이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로 개정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의 액수가 월 1,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