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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16 2014가단374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11. 10. 3.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 야간 전담의로 임명된 뒤부터 현재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 13.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차1495호로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7. “C은 원고에게 222,577,835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4. 8. 14. 이 법원 2014타채872호로 528,741,26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8.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수령하는 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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