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및 십자 겸용 드라이버 1개(증 제7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14.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3:00경 부산 금정구 C원룸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바벨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 유리를 깨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및 십자 겸용 드라이버로 창문틀을 뜯어내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방에 있는 서랍장과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75,000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 현금액에 관하여 “서랍장에는 수입 인테리어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 또는 납품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약 한달간 서랍장에 보관하는 돈은 15,000,000원 정도이므로, 2014. 4. 1.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4. 11.까지 약 10일간 서랍장에 보관한 돈은 5,000,000원 정도일 것이다. 또한 저금통에는 2014. 1. 1.부터 2014. 4. 10.까지 매일 5만원권 1장씩을 저금했으므로, 저금통에 보관한 돈은 약 5,000,000원 정도일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증명하기 어려운 계산 방법에 의해 도출한 추정금액에 불과한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