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6.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3:00 경 부산 금정구 C 원룸 3 층 D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바벨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위쪽 유리를 깨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및 십자 겸용 드라이버로 창문틀을 뜯어 내 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방에 있는 서랍 장과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75,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9,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실황 조사서, 절도 사건 임장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4, 15, 17, 19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와 같은 형법상의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