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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19고단3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1. 9.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13:1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성정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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