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2708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부터 피고 운영의 제주한라대학교(이하 ‘한라대’라 한다) B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성희롱 민원을 접수한 피고의 성희롱조사위원회는 2013. 6. 18.부터 2013. 6. 25.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한라대 총장은 2013. 6. 26. 피고의 이사장에게 위 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제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라.

위 징계제청을 받은 피고의 이사장은 2013. 7. 4. C를 진상조사관으로 임명하여 C로 하여금 2013. 7. 5.부터 2013. 7. 10.까지 6일간 위 징계제청 내용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한 뒤, 2013. 7. 19.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성적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요구사유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7. 23. 1차 회의를 개최하여 D을 진상조사관으로 선임결의하고 D으로 하여금 2013. 7. 24.부터 2013. 7. 29.까지 원고의 성적 언동 및 직무태만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고, 2013. 7. 30. 2차 회의를 개최하여 D이 작성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2013. 8. 8.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안건에 관해 투표를 실시하여 총 5표 중 파면 1표, 해임 4표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는 ① 수업 도중 수업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거나 남녀의 생식기를 지칭하는 등 성과 관련된 발언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여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치마를 입은 여학생 옆에 앉아서 수업을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