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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6838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90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에 전자통신과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4. 4. 1. 교수로 승진한 사람이다.

나. C대학교는 2014. 10. 18. 대학발전 및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토론회에서 부총장이었던 D 교수의 업무수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다. D는 2014. 10. 20. C대학교에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였고, C대학교는 같은 날 진상조사위원회(위원 : E, F, G, H, I)를 구성하였다. 라.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 11. 12. 회의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출판한 ‘J’ 교재가 K 등 공저인 ‘L’을 표절하였다는 점, ② 원고가 기계역학 과목 유인물 및 공학용 계산기를 학생들에게 강매하였다는 점, ③ 원고가 토론회에서 대학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점, ④ 원고가 D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한 후,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의결하였다.

마.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위원 : M, N, H, I, O, P)는 2014. 11. 17. 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하여 참가인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이에 참가인은 2014.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의 이사장은 다음날 원고에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의 징계의결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징계사유설명서(갑 제11호증의1)를 교부하고, 그 무렵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2. 징계사유 - C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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