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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노3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위와 같음, 제 2원 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또는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또는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각 형법 제 347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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