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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4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들( 제 1원 심 : 벌금 300만 원, 제 2원 심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3.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특히 위와 같은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2015. 6. 23. 다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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