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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누51551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규정이어서”를 아래와 같이 고침 규정이며,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2항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대리위임에 관한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어서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어렵고(이 점에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을 확인적 규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이 신설되기 전에 국세청이 외국법인 납세안내를 하면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을 근거 조문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준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 측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그 중 15% 내지 25%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료에 관하여 스스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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