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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22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E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재차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부탁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 온 피해자 G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대상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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