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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0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철근이 장물 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철근의 인수증에 주식회사 G가 위 철근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인수증에 ‘I’ 의 싸인을 대신한 뒤 주식회사 M(F) 이 철근을 가져갔는데, 피고인 또는 위 주식회사 M이 인수증에 전혀 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철근은 철강회사에서 곧바로 출하된 것이어서 잉여 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했던 점 등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철근을 절취한 ‘I’ 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심 2018. 3. 9. 자 변호인 의견서) 이 사건 철근 인수증에 ‘I ’라고 서명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인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F이 시키는 대로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2018. 4. 30. 자 항소 이유서),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철근의 인수증에 목적지( 인수자) 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르게 거래되었고, 나 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수증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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