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정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2:39경 하남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 자신의 화물차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가 타이어를 교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볼트가 풀리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고 불만족스럽게 작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불평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