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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1 2018가단1042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466,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

)의 근로자이다. 2) 피고 1 회사는 2016. 10.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2 회사의 1 열연공장에 대한 대수리작업을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2 회사의 열연부 열연정비과 부총괄 직원(직영정비담당자)인 D는 2016. 10. 18. 09:20경 피고 1 소속 원료1반의 작업반장 E에게 위 공장 내 유압배관의 플랜지 노후 볼트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가) D는 볼트가 많이 부식되어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작업지시서’의 ‘핵심요구사항’에 ‘준비공구 : 산소 & 용접기, 1Ton Chain Block 2대‘, 위험요인 대책방안’에 ‘산소절단 및 용접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방열복, 보안경 등)’라고 명시하였다. 나) D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이 ‘화기작업’에 해당함에도 ‘안전작업허가서’ 중 ‘주의사항(Precaution)' 란에 이를 착오로 누락하였다. 다) D는 작업 지시 당시 E에게 ‘볼트가 풀리지 않으면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E은 그 후 작업 과정에서 D에게 산소 절단기의 사용할 때마다 이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라) 볼트 제거 장소에는 그리스 라인, 윤활유 라인 등 동일유사한 형태의 라인 약 14개가 있었고, D는 E에게 며칠 전 교환 작업을 한 실린더 배관을 가리키며 그곳에 연결된 플랜지의 노후 볼트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작업 대상 플랜지를 정확히 지적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 2 회사의 자체 정비작업 안전지침 상으로 작업구간 내 모든 에너지원을 작업 전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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