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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6고단25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A은 2016. 7. 28.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부근 편도 4차로 길을 신 리 삼거리 쪽에서 망 미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이전 위 차량의 정비와 관련하여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운전석 뒤 바퀴의 볼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정비 불량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바퀴가 빠져 왼쪽으로 굴러가면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와 부딪친 뒤 반대방향 보도 쪽으로 튕겨 나가 보행 중이 던 피해자 H(80 세) 의 등 부위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치 5주 이상, 향후 6개월 간 경과 관찰 필요) 안면 부 비골 골절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무면허인 것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를 정비한 B에게 전화해 위 사고장소로 오게 한 다음 ‘ 타이어가 빠져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운전면허가 없으니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현장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말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B은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자동차 정비업체의 관리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전화를 받고 사고장소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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