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설립 등 1) 학교법인 I(설립 당시 ‘학교법인 J’이었다가 2007. 7. 4.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I’이라 한다
)은 1964. 4. 25.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K중학교, K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2) L은 1996. 9. 6. I의 이사장으로, 원고 B 외 6인(M, N, O, P, Q, R)이 같은 날 정식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 A이 1998. 10. 1. 정식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하 위 정식이사들을 ‘정식이사 그룹A’라 한다). 3) 그런데 L은 2000. 7.경 학교법인재산 횡령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취소요구를 받았고, 이사장 L, 정식이사 그룹A를 포함한 I의 임원 모두가 2000. 9. 6. 해임승인신청을 하여 2000. 9. 19. 임원해임승인과 함께 S 등 7명의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이후 2004. 9. 17. T 등 7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 나. I 운영권 분쟁 등 1) T 등 7인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I 이사진은 2005. 3. 11. 제34회 이사회에서 원고 C 외 6인(U, V, W, X, Y, Z, 이하 ‘정식이사 그룹C’라 한다)을 정식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제34회 이사회결의’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05. 3. 18.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선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후, 2005. 3. 19. 임시이사 해임승인과 함께 정식이사 그룹 C에 대한 취임승인을 하였다.
2) 정식이사 그룹C로 구성된 I 이사진은 이후 2005. 3. 25. 제35회 이사회에서 Y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2005. 7. 2. 제42회 이사회에서 AA을 이사장 겸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2005. 12. 19. 제48회 이사회에서 AB, AC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48회 이사회결의’라 한다
) 등을 하였는데, AA이 I 운영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구속되자, 피고는 2006. 6. 12. AA의 이사장 및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