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8』 피고인은 2016. 9. 23. 07: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3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려고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6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1:18 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양철 지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 경 군산시 번영로 308에 있는 군산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9. 01:30 경 군산시 번영로 308 번지 군산 소방서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 나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32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의뢰서 및 응급실 간호기록 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3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