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배가 고프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배에 손을 대고 2~3회 문지르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를 만지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9:0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D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2~3회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2~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02:00경 위 D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4~5회 정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2. 03:00경 위 D스크린골프장 1번방에서, 방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