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주식회사 C(이하 C)이 피고가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D(이하 D)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7140으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연대하여 1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2018. 3. 5. C은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14억 원과 이를 담보하던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2순위 14억 원의 수익권 증서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2019. 9. 10. D와 피고, C, 원고는 위 약정금 소송에 따른 미상환 채권의 잔액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9. 9. 10.까지 D 피고가 9억 원을 변제할 경우 위 수익권 증서에 따른 우선수익자 지위를 말소하되, ‘잔여금 1억 5,000만 원은 2019. 12. 20.까지 지급하고 지급과 동시에 주채무자(D)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처리하며 단 1일이라도 지체할 경우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합의서 쟁점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그 중 1,000만 원만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쟁점조항을 위반한 이상 면제해 준 D와 피고의 채무 중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서 쟁점조항에 따라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 돈의 변제는 주식반환이나 근저당말소에 앞선 선이행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쟁점조항 작성 당시 C의 요구로 주식환매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C에게 유리하게 세금처리를 하여주었고 1일이라도 위반이 있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자제한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