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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6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3: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인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야 이 씹할! 개 같은 년 아! 니가 뭔 데 난리야, 이 썅년아!"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G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H을 밀치고 손톱으로 H의 양팔을 할퀴며 들고 있던

볼펜으로 H의 왼손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 부위를 손톱으로 세게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999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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