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0.자 2017라21192 결정
임시대표자선임
사건

2017라21192 임시대표자선임

신청인상대방

A

사건본인항고인

재단법인 B

항고인

C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자 2017비합30101 결정

결정일

2017, 11. 20.

주문

1. 사건본인의 항고를 각하한다.

2.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3. 사건본인 법인의 대표청산인으로 A을 선임한다. 4. 항고인 C의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인의 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신청인은 제1심결정 이후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2. 사건본인 및 항고인 C의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본인의 항고의 적법 여부

제1심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2017. 9. 27. 사건본인의 임시 이사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신청인을 선임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고, 사건본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만이 항고권을 가지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법인의 임시이사선임은 법인기관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 불과한 사건본인이 위 임시이사선임에 관한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항고는 부적법하다.

2. 항고인 C의 항고에 관한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사건본인의 유효한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가 아닌 선출직 이사인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이고, 항고인 C과 그 전임자인 D는 모두 선출직 이사 및 이사장이므로, 항고인 C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임기는 D가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이사의 임기 2년이 지나는 2018. 1. 12.경 종료하는바, 그렇다면 사건본인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임시 이사장 선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건본인의 임시 이사장을 선임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본인은 2016. 1. 13, 설립되었는데, 사건본인의 초대 이사장인 D는 2016. 2. 26. 사임하였다. 항고인 C은 사건본인의 2016. 5. 13.자 이사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출됨과 함께 D의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8. 24.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2) 사건본인 정관 중 이사, 이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인

2. 감사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9조(상임이사)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

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관 규정의 문언이 서로 어긋나거나 그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 규정의 형식, 명확성, 정관의 제정 목적, 통상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항고인 C은 사건본인의 정관 제23조 제2항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된 '선출직 이사'인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이라는 규정이고, 제20조 제1항은 이사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당연직 이사'가 된 경우에 그 이사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규정인데, 사건 본인의 정관은 이사장의 선출방식으로 제23조에서 이사의 호선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건본인의 이사는 선출직으로만 선임하여 왔으므로, 당연직 이사라는 개념은 다른 법인의 정관을 잘못 참고한 오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고인 C의 주장 및 소명자료만으로 제20조 제1항의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단순히 다른 법인의 정관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의 기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임하더라도 선임된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제20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이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1년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을 종합하면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1년이 종료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기 2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머지 임기동안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사건본인의 정관 제23조 제2항은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장이 이사의 지위를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2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이사장의 1년 임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초대 이사장인 D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 12.까지이고, D의 사임에 따라 보선으로 이사장이 된 항고인 C의 이사장 임기 역시 사건본인 정관 제20조 제2항 에 따라 2017. 1. 12.까지이므로, 항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문화관광체육부가 사건본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은 위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본인을 위하여 민법 제83조 소정의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제119조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이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될 자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대표청산인으로 신청인을 선임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본인의 항고는 이를 각하하고, 제1심 결정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본인의 대표청산인으로 신청인을 선임하며, 항고인 C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0.

판사

재판장판판사김동오오

판사박진진웅

판사심현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