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기죄 및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 중 이유 면소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범행의 수단 및 태양,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 동구 L에 있는 M 내과의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N 인 것처럼 행세하며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0,110원 상당의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범죄 일람표는 모두 원심 판시에 기재된 것을 의미하고, ’ 범죄 일람표 ‘라고만 기재한다 )2 순 번 1 내지 30 기 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304,170원 상당의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 남구 O에 있는 P 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Q 인 것처럼 행세하여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