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미 피고인 B의 딸인 G이 ‘F’의 사업주로서 무자료거래행위를 하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음에도 위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만을 바꾸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사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