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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11. 선고 2017고합2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사건

2017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장준호(기소), 추혜윤(공판)

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437,386,2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6.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마포구 E, 101동 2402호'에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외국환은행 등 국내 그 어떠한 기관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7. 17.경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F이라는 상호의 페이퍼컴퍼니를 매입하고, 같은 날 홍콩에 소재한 비거주자인 에이치에스비씨(HSBC) 은행 홍콩지점에 위 F 명의의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6.경 위 F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 본인 명의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딸 G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경 '서울 마포구 E, 101동 2402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국내 해운회사인 에스케이(SK)해운 주식회사와 H사 간의 'I'에 대한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2004. 10. 15.경 위 용선계약에 따라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B에 지급하는 용선중개 수수료 미화 119,300달러를 수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수수료는 국내 법인의 재산이므로 위 수수료를 국내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고, 해외 계좌로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페이퍼컴퍼니인 위 F 명의 에이치에스비씨 은행 홍콩지점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가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B에 지급하는 용선중개수수료 합계 미화 378,100불(한화 437,386,200원)을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여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F 명의의 홍콩지점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수취 당발송금실적, 해외구좌 이용시 주의사항 업무지시 메일 사본, F 계좌 내역 사본, 미화 매매기준율 조회

1. 수사보고("I" 호 관련 중개계약 시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은 해운중개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데, 해운중개사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선주들에 대한 영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해외 선주들에 대한 영업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콩에 개설한 F 명의의 해외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피고인 B가 지급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중개수수료 대부분은 실제로 해외 선주들에 대한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해운업계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영업비를 조성한 것일 뿐이고, 거래상대방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해운'이라고 한다)에게 보낸 인보이스 등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2006. 10.경부터는 F의 명칭을 피고인 B와 동일한 L으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계좌의 존재와 이용 사실을 숨긴 일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반행위 중 2004. 10. 15.부터 2006. 11. 8.까지 총 5회의 중개수수료 수령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에스케이해운과 H사 간의 I'에 대한 용선계약은 2004.경 체결된 최초의 계약이 종료되고 2006. 4. 21. 새로운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중개수수료 수령행위는 2006. 4. 21.을 기준으로 별개의 범죄행위로 구분되어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반행위 중 2006. 4. 21. 이전 총 4회의 중개수수료 수령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재산국외도피 범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00. 7.경 해외에서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모은 개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인 F을 인수하고 F 명의로 홍콩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2001. 2.경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 미화 265만 달러를 입금하고, 2002. 3.경 가족의 캐나다 이민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화 200만 달러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개인 자금의 입·출금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2002. 2.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B의 자금을 이 사건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인 B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개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재산을 이동시킴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의 개인 재산과 피고인 B의 재산이 혼재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에스케이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중개수수료(이하 에스케이해운으로부터 수령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개수수료를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고 한다)를 피고인 B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금된 돈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해외 영업비, 개인적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 B의 직원 중 이 사건 계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J 등 소수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 사건 계좌나 F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J 또한 이 사건 계좌로 일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다가 2015. 4. 10.경 폐쇄함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구체적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3)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수령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개인 재산과 혼재하여 은밀하게 보관하면서 임의로 관리 · 처분해 온 이상,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 선주에 대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모두 해외 선주에 대한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343, 344면), 그러나 ①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 10. 28.부터 2008. 11. 17.까지 약 4년간은 영업비용 지출이 전혀 없다가 2008. 11, 20.부터 2010. 5. 20.까지 약 1년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중개수수료 액수와 유사한 미화 35만 달러 정도의 영업비용이 집중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지출 추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작위적인 점, ② 2009년경 피고인 B의 연 매출액이 8억 원 정도이고, 해운중개 관련 매출액은 이 가운데 70~80% 정도에 불과하며, 해외 선주 영업비는 해운중개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 3가지 수수료2) 중 '해외 선박 Spot 중개 수수료'에만 관련된 것인데,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에 해외 선주 영업비용으로 무려 연 매출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거액을 지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내역의 기재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에스케이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수령해 오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 자금과 혼재하여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자금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중개수수료 수령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부인되지 않는다.

5) 결국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개수수료 수령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적어도 2006. 4. 21.을 기준으로는 별개의 범죄로 구분되어야 하고,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피고인 B가 동일한 당사자(에스케이해운과 H사) 사이에서 동일한 선박(I)에 대한 용선계약을 중개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인 점, ② 피고인 A은 영업비 조성 등의 동일한 목적 하에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하였던 점, ③ 에스케이해운과 H사 사이의 2006. 4. 21.자 용선계약 체결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수령 목적이나 수령 방법에 달라진 바가 없고, 재산국외도피의 실질과 형식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개수수료 수령행위는 동일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동일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그 모두를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선중개 수수료를 홍콩에 개설한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함으로써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한 사안이다. 국외로 도피한 재산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부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켜 국가의 관리 · 규율을 받지 않고 투기,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각종 불법적인 용도로 전용될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에, 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40년 가까이 해운업계에서 종사하면서 해운중개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고,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던 점, 최근 해운업계의 불황 등으로 인해 피고인 B가 자금난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범행은 2009. 3. 30. 종료되었고, 이 사건 범행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2009. 5. 8. 법률 제9646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률은 제4조 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법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규정인 신법은 무과실 책임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1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여 신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소급 적용된다.

2) ① 국내 선박 Spot 중개 수수료, ② 해외 선박 Spot 중개 수수료, ③ 국내외 선박 정기용선 중개 수수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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