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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14 2011가합143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00,745,309원, 원고 B에게 91,191,874원, 원고 C에게 79,032,95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03. 8. 12. 소외 G, H(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용인시 I 임야 32,620㎡(2001. 11. 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99,668분의 46,776 지분(15,309.16㎡, 4,631평)과 용인시 J 도로 603㎡(182.4평)를 2,406,701,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2003. 8. 12.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668분의 52,892 지분(17,310.84㎡, 5,236.5평)을 2,618,254,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인들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대금 중 일부인 1,726,701,000원을, 피고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대금 전액인 2,618,25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소외인들은 2004. 5. 1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소외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50평을 2,2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이 소외인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 대위행사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소외인들이 아닌 소외 주식회사 L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 전매계약의 매도인이 소외인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따라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 및 피대위권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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