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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3940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91,515원 및 그 중 43,390,038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협동조합 성화는 2000. 8. 7. 조합원인 피고 A에게 54,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2. 8. 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1.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3. 2. 피고 A에게 위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연 17%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2015. 10. 6. 기준 위 대출금의 미변제 원리금은 100,391,515원(= 원금 43,390,038원 이자 57,001,47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양수금 합계 100,391,515원과 그 중 원금 43,390,038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02. 8. 7. 변제기가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009. 4. 24. 최종적으로 원금 600만 원이 변제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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