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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63386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999,459 원 및 그 중 159,697,861원에 대하여 2020. 8. 4.부터 2020. 9. 11. 까지는 연...

이유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 외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각 신 차 오토론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총 4건의 오토론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로부터 2019. 2. 28. 7,000만 원을, 2019. 6. 24. 6,200만 원을, 2019. 6. 24. 4,450만 원을, 2019. 6. 24. 4,950만 원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체 이자율 연 9% 로 정하여 각 대출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써 위 각 오토론 대출 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소 외 회사는 위 각 신 차 오토론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8. 4. 기준 미 변제 대출 원리금은 164,999,459원이고, 그 중 미 변제 대출 원금은 159,697,861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 변제 대출 원리금 164,999,459 원 및 그 중 미 변제 대출 원금 159,697,861원에 대하여 2020. 8.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11. 까지는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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