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당케포구 조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시간이 좀 지났다거나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