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생기악로 15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