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3:4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동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토산리에 있는 ‘토산중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3회 등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도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거리에 이르고 당시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단속이 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