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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22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마켓, 옥션 등을 통해 ㈜유니베라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지마켓에 유니베라 알로엑스골드맥스피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현재 절품된 유니베라 알로엑스골드Q 상품 사진을 게시하고, 옥션에 유니베라 알로엑스골드맥스피 견본 50포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유니베라 알로엑스골드맥스피 1호 정품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판매장 정보, 판매모습(화면), 정품판매 물건의 모습, 스티커 부착 판매, 제품구매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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