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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8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소를 운영하면 일반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광고에 관하여는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0.부터 2014. 10. 20까지 D 및 E에 대하여 “종양 제거, 항암효과, 각종 성인병 예방,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신고 접수 원본(증빙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단지 등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문제된 광고 문구를 관할관청의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양호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영업정지 15일), 이종 벌금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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