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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관악농협 앞 4차로의 도로를 시흥나들목 방향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그 곳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따라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55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 관악농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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