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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안과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않는 등 매우 불친절하다고 느껴, 2012. 11. 8. 03:1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21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아이디 “G”으로 로그인하여, "D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D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매우 불친절하고 오진까지 하는 곳이므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그 곳 담당의사 오진에 불친절대마왕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인정싹퉁머리 없는 놈한테 여러분의 눈을 맡기면 그 눈 썩습니다”, “이 자식아 너 의대공부한게 아깝다. 너희 부모님이 오셔도 그따구 태도로 대할꺼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과전화는 안 받고 저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게 더 큰 복수인거 같아요. 이름은 들어봤나 입소문마케팅”, “이 미친 노무새끼 불친절해서 늦은 오후 기분 잡치게 만들고 힘들게 전화하고 정보 찾고 온갖 쌩쑈를 하게 만들더니 게다가 진료도 오진 OTL", "그래서 전 이놈아 넌 차가운 머리 차가운 가슴을 가진 놈이구나 절대 그런 마음으로 이 병원 잘 안된다..라고 저주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D’의 의사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검색결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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